일반상식

1.부부공동명의 장단점

달리는 말(이재남) 2008. 9. 11. 21:42

늘어난 고가주택 節稅수단으로 활용
맞벌이부부 달라진 소유의식 영향도

맞벌이를 하는 정모씨 부부는 지난달 서울 관악구 D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공동 이름으로 등기했다.
부부가 함께 고생해 마련한 집인 데다 세금도 줄일 수 있어 공동명의를 택한 것이다.


요즘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무사.법무사 사무실과 인터넷의 세무상담 코너에는 공동명의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
공동명의를 하면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가 낮아져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재산 공동소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도 공동명의가 증가하는 이유다.
김종필 세무사는 "집값 상승으로 고가 주택이 급증하면서 과표 분산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동명의에 대한 상담이 1년 전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세금 줄지만=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는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는 부부 지분을 따로 계산하므로 공동명의를 하면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부부가 각각 받고, 과표.세율도 낮아진다.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 공동명의가 낫다.
보유세는 과표가 클수록 세금이 느는 누진구조인데, 공동명의를 하면 과표가 분산돼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양도세율은 2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 경우 차익이 1000만원 이하는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는 36%다.
예컨대 차익 1억원인 경우 배우자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8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6%의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부부의 양도차익이 각각 5000만원으로 나뉜다.
세율도 최고 세율이 36%가 아닌 27%가 적용돼 양도세 총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는 증여로 친다.
이때 10년간 합산한 증여액이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종전에는 5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월부터 3억원으로 낮아졌다.
따라서 6억원짜리 고가주택이라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지분의 50%인 3억원만 증여한 셈이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증여세를 기준시가(시세의 80~90%)로 매기므로 웬만한 집은 공동명의를 하면 증여세 부담을 더는 셈이다.
시가 10억원짜리 집도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라면 증여세 부담없이 공동명의를 할 수 있다.
코리아베스트 주용철 세무사는 "증여세 과표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내년 이후에는 바뀌기 때문에 증여 형식의 공동명의를 하려면 올해 안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불리한 경우도 있다=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굳이 공동명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차익이 적은 경우도 세금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번거롭게 공동명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등기가 돼 있는 기존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를 하기 전에 증여세, 취득.등록세를 합친 금액과 양도세 절감액을 비교해야 한다.
양도세 절감액이 크지 않으면 공동명의를 해서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다.
공동명의는 증여 형식이므로 증여 재산의 액수가 커 증여세 부담이 많은 경우도 공동명의를 하면 안 된다.

◇새 아파트는 잔금 치르기 전 유리=새로 입주하거나 산 집을 공동명의로 등기할 경우 서류를 갖춰 법무사에 맡기면 간단하다.
증여계약서를 써 증여등기를 맡기고 증여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된다.


주의할 것은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나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려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 해야 한다는 점이다.


남편이 분양받아 잔금을 모두 치른 뒤 아내를 등기부에 올리려 한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주택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는 취득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
잔금을 완납했다면 아내의 증여 지분에 대해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취득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부부의 부담세액은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할 때와 같다.

성종수 기자

<자료출처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