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 여행

8.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 바티칸시국

달리는 말(이재남) 2012. 11. 17. 07:10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 바티칸시국 

 

백과사전에 의하면 이탈리아 로마시내에 있는 로마교황이 통치하는 세계 최소의 독립국. 면적 0.44㎢. 인구 880명(2000년 기준). 교황이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로마교황청이라 하고 그 수도를 바티칸이라고 한다. 테베레강의 오른쪽 연안 몬테마리오 남단과 자니코로언덕의 북단 사이에 있다.

북·서·남쪽을 바티칸대로가, 북동쪽을 레오 4세거리와 리소르지멘토광장이, 동쪽을 포르타안젤리카거리가 둘러싸고 있으며 남동쪽에 성 베드로광장이 있다. 대부분 중세 및 르네상스시대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고 6개의 성문이 있다.  이 외에 교황청과 이탈리아 사이에 1929년 2월 11일에 체결된 라테란협정에 따라 산조반니인라테라노대성당·산타마리아마조레대성당·카스텔간돌포 교황청궁전 등 로마시내 외의 시설에도 주권이 미친다.

 

로마의 바티칸시국

로마의 바티칸시국

 

B.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한 화려한 복장의 스위스 용병 약 1000명으로 구성된 정규군, 독자적인 방송국, 은행·우체국·주조화폐시설, 이탈리아 국유철도와 연결되는 철도 등이 있다. 주요 건물은 성 베드로대성당과 바티칸궁전이다. 성 베드로대성당은 330년 즈음에 콘스탄티누스대제의 명으로 착공되어 1506~1667년에 걸쳐 D.A. 브라만테·미켈란젤로·G.L. 베르니니 등의 예술가들에 의해 증·개축된 세계 최대의 그리스도교 건축물이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상세도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                                                                  

 

바티칸궁전은 그레고리오 11세 때부터 교황의 궁정이 되었는데, 그 후 증·개축되어 지금의 면적 5만 5000㎡가 되었다. 이 외에도 세계의 진귀한 보물이 수집된 미술관·박물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장서를 모아놓은 도서관, 은행·방송국 등이 있다. 또 식스토 4세가 건립한 시스티나성당은 교황선거·추기경회의 등 교황청의 중요한 회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독립국으로서의 행정사무와 전 세계 가톨릭신자 10억 525만 명(2002) 이상의 종교행정을 관리하는 교황청의 조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바티칸시국 성베드로성당

 

국무성부는 바티칸시국의 통치를 담당하고, 교황청 외의 여러 다른 기관과 제휴하여 여러 나라 정부와의 교섭, 이른바 「바티칸외교」를 한다. 국무성부에는 외무평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 외에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신앙교리성부·주교성부·동방교회성부·성직자성부·수도사 및 재속수도회성부·가톨릭 교육성부·인류복음화성부·성사경신성부·시성시복성부의 9개의 성부가 있는데 각 성부의 장관은 추기경이 맡는다.

교황청 독자의 사법제도는 내사원·대심원·항소원으로 되어 있다. 내사원은 신자의 양심문제를 다루고, 신과 신자의 신앙적 관계를 조정한다. 대심원은 여러 나라의 대주교구 법정간의 권한 쟁의를 심판하고, 또한 사건을 항소원으로 보내는 통로역할을 한다.

항소원은 교황에게 유보된 사건, 대심원을 통해 교황이 회부하는 사건을 다룬다. 바티칸시국의 재정은 교황청이 전 세계에서 하는 거액의 투자에서 나오는 이윤, 미술관·박물관의 입장료, 우표 발행, 신자의 특별헌금 등에 의해 조달된다. 외교는 국제법상으로 인정된 하나의 주권국으로서 전 세계의 주요한 나라들과 대사·공사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바티칸시국 바티칸박물관-비너스 펠릭스

 

 

또 교황의 세계 각지 시찰·방문은 세계인들의 큰 주목을 받는다. 로마교황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는 바티칸시국의 성립은 1929년 2월에 로마의 산 조반니인라테라노대성당에서 이탈리아국가와 교황청 사이에 교환된 라테란(라테라노)협정에 기초한다. 지금까지의 이탈리아국가와 교황청 대립의 기원은 리소르지멘토기(期)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 사르데냐국왕이 취한 종교의식에 따르지 않는 신고제의 시민혼(市民婚) 의무, 이탈리아 통일기에 이루어진 교회국가령의 병합, 통일(1861) 후 교회재산의 국유화, 많은 수도원의 해방이라는 정책은 교황청을 완전히 통일이탈리아국가와 대립하게 하였다.

 

 

로마의 바티칸시국

 

그 후 교황 비오 9세는 이탈리아국가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해 1864년 말 80개조로 이루어진 실라부스를 공포하여 근대자유주의를 정면에서 탄핵했다. 게다가 1870년 제1차 바티칸공의회는 어떤 조건에서도 교황은 신앙과 도덕상에 있어 잘못을 말하는 일이 없도록 신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교황의 무오류설을 선언했다.

1870년 9월 R. 카도르나가 이끄는 이탈리아 왕 국군이 로마에 들어오자 비오 9세는 저항을 포기했다. 이러한 이탈리아왕국의 실력행사에 항의하여 교황은 바티칸궁전에 칩거하고, 이탈리아왕국과 교섭을 금했으며, 이탈리아왕국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교황속권의 폐기에 관여하는 사람은 모두 파문할 것을 선언했다. 그해 10월 로마를 포함하는 교황령에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져 압도적인 다수로 로마의 이탈리아왕국 병합이 지지를 얻었다. 1871년 1월 이탈리아의회는 「자유국가내의 자유교회」의 원칙에 따라 교황보호법을 만들었다. 교황의 바티칸·라테란궁전·카스텔간돌포궁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경영비로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바티칸시국 바티칸박물관

 

또한 교황청에 주재하는 외국사절에게 외교상의 불가침권을 부여할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교황은 이러한 결정들을 거부했다. 교황의 이러한 입장은 비오 11세 때까지 계속되다가 1929년 라테란협정으로 화해하였다. 산조반니인라테라노 대성당에서 이탈리아의 총리 B. 무솔리니와 교황청의 대표인 추기경 데 가스 페리가 2개의 의정서를 교환했다. 하나는 국가와 교황청의 화해조약으로 가톨릭이 이탈리아에서 유일한 종교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교황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는 바티칸시국의 성립을 인정했다.

 

로마의 바티칸시국

 

또 하나는 정교협약으로 결혼을 교회의 통제 하에 둘 것을 용인, 학교교육에서 종교과목의 의무화 등이 인정되었다. 이 두 개의 의정서로 이탈리아 통일 이후 계속된 국가와 교황청의 대립은 종지부를 찍었다. 라테란협정이 체결된 시기의 교황 비오 11세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 재건에 힘쓰고, 여러 나라 정부와 정교조약을 체결했다. 1962년 12월 교황 요한 23세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소집하여 보편적 교회의 사목(司牧) 책임과 권한을 전 세계 주교단과 서로 분담하고 가톨릭·프로테스탄트·그리스정교 등 그리스도교 여러 교파가 평화와 정의실현을 위해 일치 협력할 것을 제창했다.

1978년에 교황이 된 요한 바오로 2세는 폴란드 출신으로 최초의 공산주의국가 출신의 교황이다. 1984년 2월 이탈리아와 바티칸시국 사이에는 가톨릭을 이탈리아국교로 한 라테란협정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 정교조약에 조인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교회재산·과세문제 등에 관한 제2차 정교조약에 조인했다. 또한 1985년 5월에는 가톨릭을 이탈리아 국교로 하지 않는 새로운 정교조약이 조인되었다.               

    로마의 바티칸시국, 바티칸박물관